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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장기이식 규정 올 7월 시행키로

[2006-03-28, 04:04:03] 상하이저널
중국이 장기이식 수술 절차 등을 정한 장기이식 규정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중국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위생부가 관련 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최근 제정한 '인체 장기이식수술 임상적용 관리 잠정규정'은 총칙, 진료과목 등록, 임상적용 관리, 감독관리, 부칙 등 총 5장 47조로 이뤄져 있다.

규정에 따르면 장기이식 수술 의료기관은 성(省)급 위생당국에 해당 진료과목을 등록해야 하며, 병원내에 이식 수술 전문의와 관련 의료진, 적절한 의료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수술 시행 전 의학적, 윤리적 검증 절차를 수행할 윤리위원회를 두는 한편 기술규범 및 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성급 위생당국은 장기 이식수술 능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등록을 거부하고 이미 등록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술받은 환자의 생존율이 기준에 못미치는 경우 해당 진료과목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위생부는 장기 이식수술을 진료과목으로 올린 병원에 대해 직권 조사를 벌여 규정에 미달할 경우 성급 위생기관을 통해 진료과목 등록을 취소토록 하는 한편 관련책임자를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규정은 이와 함께 법률규정 및 의학적, 윤리적 원칙에 어긋나는 이식수술을 금지토록 하고 수술 전 반드시 기술 및 윤리위원회의 충분한 토론을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환자와 가족에게 수술의 목적과 위험성,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고지하고 동의서를 받는 것을 의무화했다.

규정에는 장기 매매의 금지와 장기 기증자의 서면 동의 및 수술 전 거부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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