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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도·가스·전기료 누진세 철회

[2008-07-01, 04:05:00] 상하이저널
지난 24일 11회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 2심의 순환경제법 초안에서 '도시주민의 수도, 가스, 전기료의 누진세' 적용이 삭제됐다.

초안은 도시주민생활용 전기, 가스, 수도세는 실제수요와 가능성에 근거해 누진세 실행을 심의해 왔다. 이번 심의 중 상무위원회 지방,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부처는 주민생활용 전기, 가스, 수도 등에 누진세 적용은 절차가 복잡하고, 매 가구당 상황이 달라 합리적으로 수도, 전기, 가스 사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저소득층 가구에 누진세를 적용할 경우 누진세 부담이 크지 않더라도 기본 생활에 영향을 초래하고, 현재 여러 도시에서 카드로 전기 수도 가스를 구입하고 있어 가구 당 사용량을 체크해 누진세를 적용하는 기술적인 문제도 크다고 말했다.

누진세는 자원절약을 위환 고육책으로 제청됐으나 지난 5월 중순 이 초안이 텐진(天津)시에서 심의될 때 이 시 법제공작위원회(法工委) 시수리국(市水利局) 관계자는 "자원절약은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실시해야 하며 관련 자원 가격을 합리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1997년 이래 텐진시는 8차례 생활용수 가격을 인상해 효과적으로 자원을 절약해 왔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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