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广东省 임금체불의 경우 최대 50만元 벌금

[2008-06-17, 01:06:03] 상하이저널
광둥성(广东省) 당국은 '고용주가 임금체불, 임금삭감 등의 이유로 행정부문의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명령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당국은 법에 의거 노동자에게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것 외에도 책임 경중에 따라 5만위엔 이상, 50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둥성 노동보장 감찰 조례(广东省劳动保障监察条例)'개정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新民晚报가 전했다.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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