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술 등에 세금 폭탄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공동으로 <신 소비세제안>을 발표, 4월1일부터 소비세 부과품목과 세율을 대폭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소비세제를 대폭 조정하기는 지난 94년 세제개혁 이후 처음이다.
조정안에는 시대적 화두로 등장한 양극화 해소, 석유제품 조절 및 자원절약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대폭 반영됐다. 요트, 골프용품 등에 대해 소비세 10%를 새로 부과하고, 고급 손목시계는 20%를 부과해 사치성 제품에 대한 세율 부담을 높였다. 이와 함께 석유 소비 억제 차원에서 나프타, 솔벤트, 윤활유 등에 대해 ℓ당 0.2위엔, 항공유에 대해서는 0.1위엔을 새로 부과하는 등 소비세 대상을 7종으로 늘렸다.
중국 석유소비량의 1/3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소비세도 대폭 조정된다. 배기량에 따라 ▲1500cc 이하 3% ▲1500~2000cc 5% ▲2000~2500cc 9% ▲2500~3000cc 12% ▲3000~4000cc 15% ▲4000cc 이상 20%로 차등 부과돼 `기름을 많이 먹는 차'가 세금도 많이 내도록 했다. 반면 소형차는 5%로 통일하고 하이브리드차는 조만간 세금혜택을 주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10%의 오토바이 소비세도 250ml 이하에 대해선 3%로 낮추고, 자동차 타이어도 면세대상인 레이디얼을 제외하고 10%에서 3%로 일제히 하향 조정한다.
이밖에 자원보호를 명목으로 일회용 나무젓가락과 원목바닥재에 각 5%의 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15~25%로 차등 부과해온 백주의 소비세를 20%로 단일화하고, 샴푸, 로션 등 피부 및 모발 보호용품 등은 일용품으로 간주, 소비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조정 후 소비세 세목은 기존 11개에서 14개로 늘어났다.
지난 94년 세제개혁 이후 본격 징수된 소비세액은 94년 516억위엔에서 2005년 1634억위엔으로 매년 급증, 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 역을 해오고 있다.
▷이현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