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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노무관리 '비상'

[2006-03-27, 21:53:19] 상하이저널
새 合同法, 中 노동자 권익 최대화 중국 정부는 노동자 권리를 대폭 강화한 <근로계약법>을 추진 중이다. 초안에는 계약직 퇴직금, 수습제도 운영 기준 등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돼 법이 시행되면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의 노무관리 형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근로계약법 초안을 전문 공개한 전인대는 다음달 20일까지 의견을 수렴,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초안은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업의 경제적 보상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기업은 계약기한이 만료된 노동자에게도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액수는 고용기간이 반년일 경우 보름 임금을, 만 1년인 경우 한달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기존 법에는 계약기간 만료자에 대한 별도 보상금 규정이 없었다. 규정에 따르면, 임금 체불을 한 기업은 근로자에게 체불 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기나 협박 등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벌금 2천~2만위엔을 부과해야 한다. 또 근로관계 논쟁이 불거질 경우 근로자에 유리한 의견을 기준으로 하며, 자의적 해고 수단으로 남용돼온 수습제도에 대해서도 3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만 실시 가능하고 비기술직은 1개월, 기술직은 2개월, 고급 기술직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해 노동자의 권리를 대폭 반영했다.

이와 함께 질병이나 임신, 출산 등의 기간도중 자의적 해고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다시 명시했고, 파견업체는 노동자에 대상 업체명, 파견기간, 근로조건 등을 고시하며 근무 1년이 경과한 노동자는 업체와 직접 계약하도록 해 사실상 정규직 전환을 시사했다. 상하이시의 경우 지난 3월부터 해고 30일 전에는 반드시 공회(노동조합) 및 본인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자의적 해고 감시를 강화해오고 있다.

초안은 또 기업에 의한 해고에 ‘빗장’을 강하게 걸되, 근로자의 자발적 ‘은퇴’는 간소화시켰다. 기업이 사전에 고시한 근로 내용과 업무조건, 보수 약속 등을 어긴 경우, 폭력과 협박 등을 통해 강제근무를 강요하고 위험한 작업을 시킨 경우 등에 노동자가 스스로 근로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법무법인 대륙 상하이대표처 최원탁 변호사는 "이번 규정은 치안처벌법처럼 새로 창조된 법안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노무관리 조례를 중국 정부가 보다 엄중히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면서 "일부 중소기업들은 불합리한 노무관리를 개선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 조언했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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