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 20%… 마감처리 기준미달
‘六一’ 어린이 날을 맞아 상하이시 소비자보호위원회(消保委)는 8곳의 상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동가구 10개를 샘플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17일 新闻晚报가 전했다. 이번 샘플조사는 상하이시 질량감독 검사 기술연구원에서 주관, 검사항목은 알데히드 검사, 재료검사 및 목공, 도색 등으로 10개 샘플 모두 알데히드 기준치는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목가구 질량검사 및 질량평가에서 광둥(广东) 顺德华隆艺轩 가구에서 생산되는 가구 ‘青春e派’와 상하이원천(上海文晨)가구의 제품은 목판의 가장자리 마감처리가 기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青春e派’는 시가 5천800위엔에 달하는 고가의 제품으로 기준에 미달했다. ▷번역/서성현 기자
이에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아동용 가구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가구 선택 시 꼼꼼히 살펴본 후 결정하고, 재질의 선택, 사용의 편리성 등을 체크한 후 구매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제품의 구매 시에는 상하이 ‘가구매매계약서’를 통한 영수증과 사용설명서를 잘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