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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탁 칼럼> ‘토지사용권’…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3

[2006-03-27, 21:30:29] 상하이저널
Ⅱ. 국유토지사용권의 转让

1. 성진 국유토지사용권 양도(转让)의 개념
국유토지사용권의 转让이라 함은 토지사용자가 유상으로 취득한 국가 토지사용권을 단독으로 혹은 같은 지역 위의 건축물, 기타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토지사용권 出让 후 양수인이 토지사용권 양도계약 상에 규정된 기한과 조건에 따라서 토지에 투입된 일정한 자금에 대해 개발 후 유상 판매, 교환과 무상증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단독 혹은 그 위의 건축물, 기타부속물의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다시 재 양도할 수 있다. 토지사용권 계약과 등기문건에 기재된 권리와 의무도 함께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토지사용권 양도(转让)의 조건
(1)양도(出让)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 양도시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①토지사용권 양도(出让) 계약서에 따라 이미 토지사용권의 양도금 전부를 지불하고 토지사용권증서를 취득한다.
②토지사용권 양도(出让)계약서에 따라 약정한 투자개발을 진행하고 개발토지에 속한 것은 공업용지나 기타 건설용지 조건으로 한다.
(2)양도(转让)로 취득한 토지사용권으로 그 토지사용권의 사용기한은 원 토지사용권 양도(出让)계약에서 약정하는 사용기한에서 이미 사용하고 남은 기한을 뺀다. 토지사용권 양도(转让) 시 그 지상건축물, 기타 부대시설의 소유권도 함께 이전한다. 지상건축물, 기타 부속물의 분할양도를 원한다면 시, 현 정부 토지관리 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3)토지사용권의 양도(转让) 후 양수인이 원 토지사용권 양도(出让)계약서 상에 약정한 토지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양도인과 시, 현 정부 도시계획 행정관리부문의 동의를 얻어 토지사용권 양도계약 변경협의를 체결하거나 혹은 다시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수정하고 상응하는 전 양도금으로 조정한다.

3. 토지사용권 양도(转让)의 방식
토지사용권 양도(转让)의 방식에는 매각․교환․증여 등 몇 가지가 있다.
(1)매각방식
토지사용권 양도(转让) 중의 판매는 토지사용권의 매각측은 일정한 방식(예;계약체결)을 통해 자기의 토지의 직접적인 지배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하고 매수자는 토지사용권의 취득한 동시에 매각측에 사용권의 댓가(금액)을 지불하는 것이다. 토지사용권 양도계약 상에 확립된 토지사용권 기한이 만료되었을 경우 구매자는 토지사용권과 지상 건축물 및 기타 부대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2)교환방식
이것은 토지사용권의 일방이 토지사용권을 다른 일방의 토지사용권으로 바꾸는 행위로서 쌍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토지사용건을 지배하는 것을 전제로 해 쌍방의 합의에 따라 권리 객체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 3)증여방식
증여인이 토지의 직접적인 지배권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사람에게 증여하는 행위로서 한편으로 증여인이 자기가 가진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사람에게 전할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증여를 받을 사람이 그 증여를 받을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무상인 것을 말한다.

이상으로 토지사용권의 취득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전해드리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위 내용만 숙지하고 있어도 토지사용 계약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발구와 토지사용권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그것이 出让인지 转让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 ▲出让일 경우에는 개발구와 맺는 계약은 법률상 무효라는 것 ▲농민집체소유토지는 그것이 국유토지로 전환이 된 후에야 양도가 가능하므로 농민집체소유토지 위에는 투자하지 말라는 것 ▲토지사용계약시 반드시 중국변호사에게 의뢰해 사전검토를 받으라는 것’ 등이다.
법무법인대륙 상하이 대표처
cwt5521@hanmail.net    [최원탁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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