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최원탁 칼럼> 중국 유통업 개방 초읽기Ⅵ

[2006-03-27, 21:20:10] 상하이저널
(2) 중국법률상의 규정 및 적용 설립과정 1
외상투자상업기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설립한다.
1. 외상투자상업기업의 사업설립, 사업타당성연구보고서 및 기업설립에 관한 1차성 신고와 비준
2. 외상투자상업기업을 설립할 투자자, 점포 개설을 신청하는 기존 설립된 외상투자상업기업은 외상투자상업기업 등록 소재지의 省급 상무주관부서에 별도로 신청서류(※)를 송부해야 함. 省급 상무주무부서는 제출서류에 대하여 1차 심사를 하고 신청서류 전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상무부에 보고해야 함.
소매업에 종사하는 외상투자상업기업이 그가 소재한 省급 행정구역 내에서 점포를 개설하는 경우 하기 조건에 부합하고 사업범위가 TV, 전화, 우편, 인터넷, 자판기 판매 및 서적, 신문, 잡지, 자동차, 약품, 농약, 농업용 비닐피막, 화학비료, 석유완제품, 식량, 식물기름, 설탕, 면화 등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省급 상무주관부서가 그 심사권한 내에서 심사비준하고 상무부에 보고함.
①단일 점포 면적 3천㎡, 점포수 3개를 초과하지 않으며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상업기업의 설립을 통하여 중국에서 개설한 동종의 점포 수량이 30개를 초과하지 않음.
②단일 점포 면적 3백㎡, 점포수 30개를 초과하지 않으며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상업기업의 설립을 통하여 중국에서 개설한 동종의 점포 수량이 3백개를 초과하지 않음.
중외합자,합작상업기업의 상표, 상호의 보유자가 모두 내자기업 또는 중국 자연인이고, 중국 투자자가 동 외국인 투자상업기업에서 지분 다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의 사업범위가 서적, 신문, 잡지, 자동차, 약품, 농약, 농업용 비닐, 화학비료, 석유완제품, 식량, 식물기름, 설탕, 면화 등 상품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그 설립 및 점포 개설 신청은 기업 소재지의 省급 상무주관부서가 그 권한 내에서 심사 비준함. 만약 타 지역(省)에서 점포를 개설하는 경우 점포 개설 예정 소재지의 省급 상무주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3. 상무부는 모든 신청서류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설립을 비준할 경우에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해야 하고 비준하지 않은 경우에 그 불허의 원인을 설명해야 함
4. 투자자는 비준증서를 발급 받은 날부터 1개월내에 《외상투자기업 비준 증서》를 소지하여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등기수속을 진행해야 함

※신청시 제출자료
설립신청
①설립신청서
②투자 각측이 공동서명한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
③합자(또는 합작)계약서, 정관(외국인 독자상업기업은 정관만 제출) 및 그 부속 문서
④투자 각측의 은행자산신용증명
⑤영업집조(또는 등기등록증명)
⑥법정대표인의 신분증명(개인이 투자한 경우 신분증 또는 여권 복사본)
⑦회계사 사무소에 의해 감사받은 투자 각측의 최근 1년 이내의 감사보고서
⑧중국측 투자자가 국유기업인 경우 중외합자합작 상업기업에 투자할 국유자산 평가 보고서
⑨설립예정기업 수출입상품 목록
⑩설립예정 기업 이사회 구성원 명단 및 투자 각측의 이사위임장
⑪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발급한 기업 명칭 예비허가 통지서
⑫개설할 예정인 점포의 토지사용권 증명서류(복사본) 및 건물 임대계약서 (복사본), 단 영업면적이 3천㎡ 이하 점포는 제외
⑬개설 예정인 점포 소재지의 지방정부 상무주무부서가 발급한 도시발전 계획 및 도시 상업발전에 부합하다는 설명서류.
⑭법인대표가 서명한 서류가 아닌 경우에 법인대표가 서명한 수권위임장
법무법인대륙 상하이 대표처
cwt5521@hanmail.net    [최원탁칼럼 더보기]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 <최원탁 칼럼> 중국 유통업 개방 초읽기Ⅴ 2006.03.27
    경영상의 제한 (二) 현재의 제한 ▲지역상 제한 소매에 종사하는 외상투자상업기업과 그 점포의 설립지역은 2004년 12월11일까지 省会도시, 자치구首..
  • <최원탁 칼럼> 중국 유통업 개방 초읽기Ⅳ 2006.03.27
    경영범위 중국법률은 기업에 대해 경영범위의 한정을 요구한다. 기업은 단지 비준 받은 경영범위 내에서만 진행할 수 있으며, 외상투자상업기업은 비준을 거쳐야만 다음의..
  • <최원탁 칼럼> 중국 유통업 개방 초읽기Ⅲ 2006.03.27
    설립조건 관리방법에 의하면, 외상투자상업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①최저등록자본금은 《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회사법》은 유한책임..
  • <최원탁 칼럼> 중국 유통업 개방 초읽기Ⅱ 2006.03.27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는 4월16일 《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을 반포했다(이하 ‘관리 방법’이라고 약칭함). 이 관리 방법은 이전에 반포되었던 시범적 시행방법에서..
  • <최원탁 칼럼> 중국 유통업 개방 초읽기Ⅰ 2006.03.27
    2001년 12월11일 정식으로 세계무역조직(WTO)에 가입한 중국은 조건에 따라 도․소매업 분야 개방을 2003년 12월11일 이전 외국의 일정 부분..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특례입시, 내년부터 자소서 부활한다
  2. 상하이, 75년만에 역대급 태풍 상륙..
  3. 上海 14호 태풍 ‘풀라산’도 영향권..
  4. 13호 태풍 버빙카 상륙...허마,..
  5. 중국 500대 기업 공개, 민영기업..
  6. CATL, 이춘 리튬공장 가동 중단…..
  7. 빅데이터로 본 올해 중추절 가장 인기..
  8. 14호 태풍 ‘풀라산’ 19일 밤 저..
  9. 中 선전서 피습당한 일본 초등생 결국..
  10. 제1회 ‘상하이 국제 빛과 그림자 축..

경제

  1. 중국 500대 기업 공개, 민영기업..
  2. CATL, 이춘 리튬공장 가동 중단…..
  3. 중추절 극장가 박스오피스 수익 3억..
  4. 위챗페이, 외국인 해외카드 결제 수수..
  5. 中 자동차 ‘이구환신’ 정책, 업계..
  6. 화웨이, ‘380만원’ 트리폴드폰 출..

사회

  1. 상하이, 75년만에 역대급 태풍 상륙..
  2. 上海 14호 태풍 ‘풀라산’도 영향권..
  3. 13호 태풍 버빙카 상륙...허마,..
  4. 빅데이터로 본 올해 중추절 가장 인기..
  5. 14호 태풍 ‘풀라산’ 19일 밤 저..
  6. 中 선전서 피습당한 일본 초등생 결국..
  7. 상하이, 호우 경보 ‘오렌지색’으로..

문화

  1. 제35회 상하이여행절, 개막식 퍼레이..
  2. 中 축구협회 “손준호, 영구제명 징계..
  3. [책읽는 상하이 253] 너무나 많은..
  4. 제1회 ‘상하이 국제 빛과 그림자 축..
  5. [책읽는 상하이 252] 뭐든 다 배..

오피니언

  1. [허스토리 in 상하이] ‘열중쉬어’..
  2.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4] 뭐든지..
  3. [교육칼럼] ‘OLD TOEFL’과..
  4. [무역협회] 중국자동차기업의 영국진출..
  5. [신선영의 ‘상하이 주재원’] 상하이..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