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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탁 칼럼> 중국 유통업 개방 초읽기Ⅲ

[2006-03-27, 21:17:53] 상하이저널
(2)중국법률상의 규정 및 적용 설립조건
관리방법에 의하면, 외상투자상업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①최저등록자본금은 《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회사법》은 유한책임공사 설립 등록자본 다음의 최저금액보다 적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 생산경영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는 50만위엔
- 상품도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는 50만위엔
- 상품소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는 30만위엔
- 과학기술개발, 자문, 서비스 회사는 10만위엔
위와 같은 규정과 현재 외자심사비준기관이 실무상 요구하는 외상 투자기업의 최저 등록자본은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현재 심사비준기관이 내부적으로 시행하는 심사비준표준에 의하면, 외상투자기업 설립의 등록자본은 원칙적으로 14만달러(약 116만위엔 상당, 일부 지역에서는 그 최저액이 적은 경우도 있음)이상이어야 하며 총투자액은 2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표준은 상술한 50만위엔 또는 30만위엔보다 훨씬 고액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등록자본 문제 등에 관하여 외자심사비준기관과 논의를 해보았는데 기관측에 의하면 “현재까지 관리방법의 실시세칙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 실시세칙이 반포되기 이전 단계에서 관리방법을 해석함에 있어 그 문언적 의미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며, “현재 상무부가 관리방법의 실시세칙 제정작업을 진행중이므로 구체적인 심사비준은 반포된 실시세칙을 기준으로 하여 집행이 될 것”이라고 한다.
만약 관리방법의 문언적 의미를 기준으로 해석을 한다면, 외국투자자는 단지 50만위엔(6만여달러)에 상당하는 출자를 하면 1개의 상업기업(무역회사, 연쇄점 등을 포함)을 설립할 수 있다.

②외상투자기업 등록자본과 투자총액에 관한 유관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중외합자경영기업의 등록자본과 통투자액의 비율에 관한 잠정규정》에 의하면, 투자총액이 3백만달러 이하인 경우 그 등록자본은 투자총액의 7/10 이상이어야 하고, 투자총액이 3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이하인 경우 그 등록자본은 투자총액의 1/2 이상이어야 하고, 투자총액이 1천만달러 이상 3천만 달러 이하인 경우 그 등록자본은 투자총액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투자총액이 3천만달러 이상인 경우, 그 등록자본은 투자총액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외상투자상업기업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도 당연히 상술한 투자총액과 등록자본의 비율관계에 대한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③외상투자상업기업의 경영기한은 일반적으로 30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중서부 지역에 설립한 외상투자상업기업의 경영기한은 일반적으로 4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만약, 외상투자상업기업이 설립과 동시에 점포 개설을 신청하여 점포식 경영을 진행할 경우 도시발전 및 도시상업발전에 관한 유관규정(설립 기업 소재지의 규획부분이 담당)에 부합해야 하고, 외상투자상업기업이 설립 후 점포의 증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도시발전 및 도시상업발전에 관한 요구 이외에도 △기업의 등록자본 납부 완료 △정기적인 연말감사(年检) 참가와 통과라는 요구 또한 충족해야 한다.
원래의 위 시범적 시행방법의 규정에 의하면, 상업기업의 분점 설립은 중국측과 외국자본 쌍방의 직접투자 또는 직접 경영하는 직영연쇄 형식에 한정되며, 발전적 자유연쇄 또는 특허연쇄 등 기타의 연쇄형식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관리방법은 위와 같은 조항을 삭제했다. 따라서 관리방법에 따라 외상 투자 상업기업의 설립과 동시에 점포의 설립신청이 가능하며, 점포의 형식과 관련하여, 分公司의 형식, 子公司의 형식도 가능하고, 또한 타인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점포를 설립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법무법인대륙 상하이 대표처
cwt5521@hanmail.net    [최원탁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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