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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탁 칼럼> 중국 유통업 개방 초읽기Ⅱ

[2006-03-27, 21:17:15] 상하이저널
(2)중국법률상의 규정 및 적용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는 4월16일 《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을 반포했다(이하 ‘관리 방법’이라고 약칭함).
이 관리 방법은 이전에 반포되었던 시범적 시행방법에서 문제된 부분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위 관리방법에 의하면, 중국의 도․소매업은 2004년 12월11일 이후 완전히 외국자본에 개방된다. 위 시범적 시행방법 중에서 요구되었던 합자(합작)방식의 상업기업 설립시의 쌍방자질 및 진입장벽은 위 관리방법에서 전부 삭제되었다.
관리방법은 2004년 6월1일 효력이 발생, 이전에 외국자본의 상업기업 진입에 관련하여 설정되었던 각종 제한과 장벽은 전부 철회가 된다.
관리방법의 실시는 중국의 소매업 개방이 WTO 가입시 승낙했던 개방시간을 반년이나 앞당기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중국 소매업이 실제상황에서 받은 거대한 압력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통계에 의하면, 1999년말에 규정을 위반하여 중국시장에 진입한 외국자본 소매점은 227개였다. 2000년 11월과 2001년 8월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2번에 걸친 ‘道禁令’ 반포와 규정 위반 외국자본소매점에 대한 정리에도 불구하고 규정위반 상황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상황과 1999년 반포된 시범적 시행방법이 이미 당시의 중국 소매업의 발전상황에 부합하지 않게 된 점이 고려되면서 외국자본을 이용하는 상업에 대한 개방시기가 무르익게 되었고, 상무부는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위 관리방법을 반포하기에 이른 것이다.
관리방법의 반포는, 상업영역의 진입을 모색하는 외상투자기업 입장에서 좋은 소식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필자는 관리방법의 전반적인 해석을 통해 현재 상업영역의 진입을 모색하는 외상 투자기업에 대하여 현실적인 지침을 제공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범주
외상투자상업기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종류의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①중개대리: 화물의 판매대리상, 중개인 또는 경매인 또는 기타 도매상이 비용을 받고 계약에 기초하여 타인의 화물에 대하여 판매 및 기타 관련 부속서비스를 진행
②도매: 소매상과 공업, 상업, 기구 등 거래처 또는 기타 도매상의 화물에 대하여 판매 및 관련 부속서비스를 진행
③소매: 고정지역 또는 TV, 전화, 우편구매, 인터넷, 자동판매기 등을 통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소비하는 화물에 대하여 판매 및 관련 부속서비스를 진행
④특허경영(프랜차이즈): 보수를 받거나 특허경영비를 받고 계약체결을 통하여 타인에게 그 상표, 상호, 경영형태의 사용권을 부여
상술한 범위는 기본적으로 상업영역내의 대부분 경영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외국기업이 상업기업을 설립할 시기의 구체적인 경영범위에 대해 심사비준기관 및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심사비준을 취득해야 한다. 외상투자상업기업의 심사 비준 기관은 일반적으로 해당지역의 외국경제무역부서이다.

설립조건
관리방법에 의하면, 외상투자상업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①최저등록자본금은 《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회사법》은 유한책임공사 설립 등록자본 다음의 최저금액보다 적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 생산경영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는 50만위엔
- 상품도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는 50만위엔
- 상품소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는 30만위엔
- 과학기술개발, 자문, 서비스 회사는 10만위엔
법무법인대륙 상하이 대표처
cwt5521@hanmail.net    [최원탁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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