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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월 환경정보공개 강제 규정 실시

[2008-05-06, 03:02:01] 상하이저널
중국은 5월 1일부터 '환경정보공개방법'을 시행했다. 이 방법은 규정표준 및 총량 초과기업에 대해 환경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강제 규정이다.

每日经济新闻 28일 보도에 따르면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Green Peace)가 7개월에 걸쳐 28개 세계 유명 다국적 기업들의 오염물배출 정보공개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13개 기업들이 중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와 지역의 오염물 배출정보만을 공개한 사실이 밝혀졌다.

28개 조사대상은 2007년 미국 포춘(Fortune)이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중 상위 100위권에 속하는 중국에 제조공장을 설립한 다국적 기업들로, 환경정보 공개를 촉발 시키는데 한 몫을 했다고 전해진다.

일본 최대 자동차업체인 도요타를 예로 유럽 지역 보고서 내용에는 유기화합물의 배출총량 및 농도, 에너지소모량, 물사용량, 오염물 배출총량 등 상세하게 기재했으나, 중국 지역 환경정보는 공백이었다.

또 정부환경정보공개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부문의 일부 행위가 합법적권익을 침범했다고 판단될 경우 공민, 법인, 기타조직 등은 행정재심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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