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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탁 칼럼> 중국 근로자 해고에 따른 경제보상 문제(7)

[2006-03-27, 21:10:41] 상하이저널
2.쟝수성(江苏省)

(1)현지 법규와 현지 정부규칙
① <쟝수성 근로계약 조례>
② <쟝수성 외상투자기업 노동관리 방법>
③ <쟝수성 정부 <실업보헙조례>관철수행에 관한 문제에 대한 통지>
(2)근로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정 상황
<강소성노동계동조례>는 <상해시근로계약조례>를 참조하였으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경제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①근로계약 당사자의 협의하에 근로계약 해제를 동의한 경우
②고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본 기업 노조의 의견을 청취하고 30일 전에 서면형식으로 근로자에게 그 상황을 통지한다
③고용자가 경제적 감원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④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언제든 근로관계를 중지할 수 있고, 고용자가 30일전에 서면형식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경우도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⑤근로계약 기한 만료시 고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중지하거나 연장하지 않았지만 근로자가 여전히 당 기업에서 근무를 지속할 경우 당사자가 원 근로계약에 약정한 계약기한 이외의 기타 조건에 의거, 근로계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 언제든지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며 고용자는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⑥고용자가 폭력, 위협, 감금, 또는 인신의 자유를 해치는 기타 수단으로 근로를 강요하거나 불법적인 몸수색, 체벌, 모욕, 인격을 침범하거나 고용자가 법률법규나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이나 사회보험비를 지불 거절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자에게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제 통보를 할 수 있다.
⑦고용자가 법정 말소, 파산 또는 기타 윈인으로 경영이 중지되는 경우에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⑧고용자가 상업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이나 비밀협의에서 동업경쟁금지 조항을 약정할 수 있고, 근로계약을 해제 후에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주는 것을 약정해야 한다. 그중 년간 경제보상액은 근로자가 원 기업에서 떠나기 전에의 12개월의 임금총액의 1/3에 해당한 액수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고용자가 약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약정한 동업경쟁제한 조항이 근로자에 대해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기 8가지 상황외에 <쟝수성외상투자기업노동관리방법>에서 본 지역내의 외상투자기업 근로자에 대한 경제보상 상황을 더 보충하였다: 근로계약 기한 만료시 근로자가 근로계약 연장을 요청하였는데 기업이 계약연장을 거절하는 경우에 기업이 근로자가 본 기업의 근로연한에 따라 만 1년당 (1년 미만경우 1년으로 계산한다) 본인의 1개월 분의 임금과 상당한 금액을 경제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단 12개월분 임금을 초과하지 않는다. 임금표준은 근로계약 중지 전 본인의 12개월의 평균임금(장여금, 보조금등 포함)으로 한다. 기업이 근로계약 연장을 제기하였는데 근로자가 거절할 경우 기업은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경제보상금과 의료보조비의 표준은 근로계약 해제전 12개월 평균임금에 의거하여 계산하고 실질적 근로계약 이행기한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이행기간의 월 평균임금에 의거하여 계산하지만 현지 최저 임금수준에 비해 낮지 않아야 한다. 근로자가 본 기업에서 근로연한이 1년 미만 경우 1년으로 계산한다.
법무법인대륙 상하이 대표처
cwt5521@hanmail.net    [최원탁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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