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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탁 칼럼> 중국 근로자 해고에 따른 경제보상 문제(6)

[2006-03-27, 21:09:42] 상하이저널
(3)경제보상의 방법과 기준
<상하이시 근로계약 조례> 및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고용자는 근로자에게 당 기업 근로연한에 따라 만 1년당 1개월분 임금에 상당한 금액의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자가 근로자와 협상하여 근로계약을 해제한 경우, 고용자가 폭력, 위협, 불법으로 인신 자유를 해친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해당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훈련 및 교육을 진행해 직종을 변경했음에도 종업원이 여전히 업무수행 능력이 없어서 근로계약을 해제한 경우. 위의 각 경우에는 보상총액이 일반적으로 근로자 12개월 임금치를 초과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초과에 대해 약정했다면 약정에 따른다.
경제보상으로 계산된 임금수입은 국가와 本 시가 규정한 임금총액에 따라 통계된 임금, 보너스, 보조금을 가리키며 국가와 本 시가 규정한 개인이 납부해야 할 각종 세금과 수수료는 제외한다. 주식, 상품권, 보너스 등 임금총액에 속하지 않는 수익은 근로계약 해제와 중지로 인해 지급할 경제보상의 지급기수로 할 수 없다.
임금수입은 근로자 근로계약을 해제하기 전 12개월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한다.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수입이 本 시 종업원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은 경우에 본 시 종업원 최저임금기준으로 계산한다.
근로자 평균 월 임금을 확정하기가 어려울 경우 그의 경제보상기준은 쌍방 당사자가 고용자나 本 시 종업원의 前년도 월 평균임금에 의거하고 협상하여 확정한다.
근로자가 당 기업에서의 근속연도가 6개월 이상 1년미만일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다.
(4) 주의해야 할 문제
①근로자가 질병이나 비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에 대한 보상
고용자가 근로자 질병이나 비산업재해로 부상하여 의료기간 만료후에 원 직무를 종사하지 못하고 변경한 직무도 종사할 수 없어 근로계약을 해제한 경우 규정에 따라 규정에 따른 경제보상 외에 근로자 본인 6개월분의 임금수입 보다 낮지 않은 수준의 의료보조비를 제공해야 한다.
② 동업경쟁금지에 대한 보상
<상하이시근로계약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용자의 상업 비밀을 지키는 의무를 지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 당사자가 근로계약이나 비밀협의에서 경쟁제한조항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해제 후에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약정한다. 동업경쟁금지의 범위는 근로자가 기업에서 떠난 후 일정 기간 내에 자체 경영하거나 타인을 위해 경영 또는 원 기업과 경쟁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경쟁제한의 기한은 근로계약 당사자끼리 약정하되 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단, 법률, 행정법규에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계약중지의 조건
<상하이시 근로계약조례>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중지조건이 본 조례에서 규정한 해제조건과 같은 경우에 고용자는 이 조례의 계약해제의 보상표준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해야 한다.
법무법인대륙 상하이 대표처
cwt5521@hanmail.net    [최원탁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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