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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탁 칼럼> 중국 근로자 해고에 따른 경제보상 문제(5)

[2006-03-27, 21:09:03] 상하이저널
제2부분 지방성 법규, 정부규칙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규정 1.상하이시
(1)현지 법규와 정부 규정
①<상하이시 근로계약조례>
②<상하이시근로계약조례>실시에 대한 약간 문제의 통지>(실시세칙)
③<외상투자기업노동인사관리조례>
④<상하이시 실업보험 방법>
1994년에 반포한 <외상투자기업 노동인사관리조례>에서 외상투자기업의노동고용제도에 대해전문적인규정을제정한다. 2002년 5월1일부터 실시한 <상하이시 근로계약 조례>에서 이 조례 실시 후에 외상투자기업이 근로자와 새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상하이시 외상투자기업 노동인사관리조례>의 근로계약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하이시 근로계약 조례>에 따라 이 조례를 실시하기 전에 이미 이행한 근로계약은, 당시에 현지 법규, 시 인민정부의 규칙에서 근로계약 당사자의 의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실시 후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계속 집행해야 한다. 본 보고서의 요지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근로계약관계에 관한 법률에 대해 도움을 제공함에 있기 때문에 외상투자기업의 근로자 해고 및 경제보상 문제에 대한 설명은 <상하이시 근로계약 조례> 및 그의 실시세칙을 근거로 한다.
(2)근로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상황
<상하이시근로계약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용자가 하기 상황에 노동자에게 경제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①고용자가 근로자와 협상하

여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②고용자가 폭력, 위협 또는 자유를 해치는 기타 수단으로 근로를 강요하거나 근로계약과 노동조건에 따라 임금 보수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는 고용자를 통지하여 수시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③고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30일전에 서면형식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④고용자 경제성 감원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기 4가지 상황은 전국적 법률법규, 부문규정에서 규정한 보상 상황과 대체로 일치하다.
그 외 <상하이시 근로계약조례> 및 실시세칙에서 하기 3가지 근로계약 해제로 인해 경제보상을 받은 상황을 소개한다.
①고용자 파산, 해산, 말소할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청산조직이나 청산책임자에 의해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해야 한다.
②직업병 또는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어 고용자가 규정에 따라 장애자취업 보조금(경제보상)을 지급하면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직업병 또는 산업재해로 인해 입은 부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대부분 상실하였다는 것이 확인됐을 경우 고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제하지 못하고, 근로계약 당사자와 협상일치로 고용자가 규정에 따라 장애자취업보조금(경제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법무법인대륙 상하이 대표처
cwt5521@hanmail.net    [최원탁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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