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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탁 칼럼> 부가가치세 납세정책 법률보고서 (8)

[2006-03-27, 21:05:03] 상하이저널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아 피해 보는 일 없어야 3. 경내구외에서 수출가공구까지 전송한 화물에 대한 세수규정:
区외의 수출가공기업에게 판매하여 수출가공구로 운송하여 区내기업이 사용한 국산기계, 설비, 원재료, 부품, 기구, 포장물 재료 및 기초실시건축, 가공기업생산, 사무실에 필요한 합리적 수량의 기초 건축물자 등에 대해 세관은 수출화물에 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세금환급통관표를 발급한다.
区외 기업은 통관표와 수출세금환급표를 가지고 세무부서에게 수출세금환급(면제)수속을 신청한다. 이 부분은 수출가공구가 보세구 및 기타 공업구와 부가가치세정책분야의 가장 큰 차이다. 수출가공구는 수출세금환급에 대해 더 많은 특혜를 주는 세수정책을 실시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중국 경내의 区외에서 가공구에 들어간 기계, 설비, 원재료, 부품, 기구, 포장물자, 기초건축물자 등이 수입단계의 부가가치세를 이미 납부하는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중국 내 가공구 외에서 가공구로 들어오는 区내기업이 사용한 생활소비품, 교통운송공구등은 세금환급 통관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
국내기술이 제품의 요구를 만족하지 못하거나 국가 수출금지상품이거나 또는 통일하게 경영한 상품이고 구내에 운송하여 어떤 제조공정을 하기 위해 가공구에 운송된 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수출 세금환급통관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
4.수출가공구에서 경내에 전송한 화물에 대한 과세규정:
수출 가공구에서 경내로 운송한 화물에 대해 세관은 수입화물에 대한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2002년<국무원판공청 수출가공구 관련문제에 대한 답복>에 따라 수출가공구 내 기업이 필요시 모구, 반제품 등을 중국내의 区외에 운송하여 가공 하청할 수 있다.
위탁을 받은 区외 기업은 가공구 주관세관에게 수입단계부가가치세 등 보증금과 보증서를 제공 후 출구수속을 진행한다. 위탁가공한 화물은 약정 시간 내에 区내로 반송되는 경우 수출가공구주관세관은 기 납부한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
5. 区내기업이 중국내의 구외 기업에게 제품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도 면제하지 않는다.
2002년 국가 세무총국에서 발포한 <수출가공구 소비한 수, 전력, 가스에 대해 세금환급할수있는 통지>에 따라 수출가공구 내의 생산기업은 생산한 화물이 사용한 수도, 전기, 가스에 대해 기업은 전력, 가스, 냉수 등 공급소에서 제출한 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과 수, 전력, 가스비용의 은행계산증빙을 가지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다.

수도, 전기, 가스의 세금환급세액의 계산공식:
환급세액=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의 수입금액×환급세율.
환급세율은 13%. 공급단위는 간이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환급세율은 바로 과세율이다.
그 동안 몇 회에 걸쳐 증치세에 대한 구조를 법률적인 측면에서 정리하여 보았다. 정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세금문제가 참으로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무에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확인을 몇 차례 구해 보았으나 규정에 대해 정확하고 알고 계시는 분은 의외로 적었다.
중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세금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비용인 만큼, 불필요한 세금을 내는 일을 없게 함은 물론 세금을 제때에 내지 않아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끔 모든 재중 한국 투자 기업들이 세금 관련 전문가에게 정기적인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하며 이 글을 마칠까 한다.
법무법인대륙 상하이 대표처
cwt5521@hanmail.net    [최원탁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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