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안전조례 입법화 추진… 개인정보유출하면 형사책임
최근 낯선 사람들로부터 핸드폰이나 집전화로 회원가입, 보험가입 등을 소개하는 전화를 받는 사례가 늘어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유출 책임에 대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가벼운 벌금에 그치고 있다.
人民日报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정보안전조례>가 국무원의 2008년 입법계획에 포함되어 작성 중이다.
人民日报는 최근 개인정보유출에 관해 인터넷 조사를 실시했다. 90%의 네티즌들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고 대답,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답한 네티즌은 9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밍룽(李明蓉) 푸젠(福建)성 인민검찰원 부검찰장은 2008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개인정보는 인터넷가입, 각종 회원등록, 병원치료, 이력서 제출, 자동차구입, 주택구입, 보험가입, 은행카드 신청 시 작성한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
또한 메일주소 신청, PC방 이용 시 기입한 정보가 불법 접근되어 검색되었거나 명함인쇄공장에서 저장해 둔 개인정보를 유출했거나 못쓰게 된 디스크에 대한 복구를 통해 데이터를 빼는 등 다종다양하다"고 소개했다.
최근 수년간의 양대 회의에서 인민대표와 정협위원들이 개인정보보호 입법에 관련해 여러번 제안, 2년에 걸쳐 <개인정보보호법> 건의안 작성되었다. 이 건의안 따르면 핸드폰번호, 집주소, 병력서, 이력서 등 개인정보가 법률적 보호 범위 내에 포함되었다. 타인 정보를 침해했거나 유출했을 경우 행정책임, 민사책임 또는 행사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