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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입사와 퇴사는 이렇게 ①정규직 근로자의 입사

[2008-04-22, 01:02:03] 상하이저널
상해화동지역 인사노무연구회가 지난 17일(목) 오후 4시30분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정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의 <노동계약법>의 입사 및 퇴직 관리제도에 대한 발표로 진행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 입·퇴사에 관한 성립과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고수미 기자


근로관계의 성립

사용자는 고용일로부터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성립되며(제7조), 근로계약시 서면작성 의무부과, 근로관계 성립 후 1개월 내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제10조) 또한 근로계약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서면계약 미체결시 무고정기한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며 전문집단계약, 업종단위 및 지역단위는 집단계약 체결이 가능하다(제52조-53조)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계약 중 근무지, 사회보험 및 직업재해방지 보호는 필수사항으로 추가됐으며,(제17조) 기술연수훈련 후 의무복무기간 위반, 동업경쟁금지제한 약정 위반의 경우에만 위약금 약정이 가능하다.(제22조 23조 25조)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는 시험채용기간, 연수훈련, 비밀준수, 보충보험 및 복지대우 등 기타사항에 대해 노사측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제17조) 노동계약 기간별 최대 시용기한을 1개월~6개월로 규정했으며, 1회의 시험채용기간만 허용된다.(제19조) 또 일정업무 완성기한 노동계약, 3개월 미만의 노동계약은 시험채용기간 약정이 불가능하다.(제19조)


입사관련 절차

작업내용, 근무조건, 근무지점, 직업상 위험, 안전생산 상황, 노동보수 및 근로자 요구사항 고지를 의무화했다.(제8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련 정보를 파악할 권한과 근로자의 설명을 의무화했고, 기존의 근로관계를 해제하지 않았거나 또는 종료하지 않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기존 근로관계의 사용자 단위의 피해발생에 대한 연대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제91조)

또한 근로자의 거주신분증 및 기타 증명을 압류,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고,(제9조) 근로계약은 서명에 의하여 발효하며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한다.(제16조)


입사시 발생가능한 책임

▶근로계약내용의 필수항목 누락 및 교부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제81조)
-노동행정부서의 시정명령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배상 책임

▶근로계약 체결 위반의 의무(제82조)
-고용일로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 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매달 2배 임금 지불.
-무고정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무고정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매
달 2배 임금 지불

▶고용시 금지행위 의무위반(제84조)
-근로자 신분증명 등 증서를 불법으로 압류했을 경우, 노동행정부서는 그 반환을
명령하고 관련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처벌 부과
-담보 등을 요구했을 경우, 노동행정부서는 그 반환을 명령하고 500위엔이상
2천위엔 이하의 벌금 부과. 근로자에게 피해를 야기했을 경우 배상책임

▶기존 근로계약 미해지 근로자 고용의 연대책임(제91조)
-사용자가 기존 근로계약을 해제하지 않거나 또는 종료하지 않은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근로계약의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했을 경우 연대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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