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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처한 사람 구하지 않아 5년 형 선고

[2008-02-26, 01:05:01] 상하이저널
중국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지 않아 죽음으로 몰고 간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산시성(山西省) 법원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죄목으로 피고인 룬룽쥔(闰龙军)을 유기징역 5년으로 판결했다고 青年报가 전했다.

지난해 7월 23일 양취(阳泉)촌민인 룬룽쥔과 같은 마을 이(李)씨는 사소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발전했고 결국 이씨가 죽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이씨는 룬중쥔을 도망쳐 달아나다 내화공장 탄재 구덩이 속에 빠져 중상을 입었다. 뒤 쫓아 온 룬룽쥔은 이씨의 광경을 보고도 구하지 않았고 나중에 다른 사람에 의해 발견된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건 발생 직후 검찰은 룬룽쥔을 무행위 고의적 살인죄로 기소했다. 룬중쥔은 타인의 사망을 방지해야 하는 행동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죄목이 성립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번역/노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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