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는 항공기 결항, 연착 사태로 승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신임 중국 민항총국 리자샹(李家祥)국장은 항공기 결항·연착에 대해 8가지 극약처방을 내려 개선의지를 표명했다고 新闻晨报가 전했다.
이번 8개 조치는 ▲항공사, 공항, 서비스 업체의 서비스와 관련해 분쟁·물의를 빚었을 경우 국내외 각종 항공시상식에서 취득한 각종 상(赏) 취소, 동시에 향후 2년 동안 항공시상식 참가 자격 정지 및 시즌 내 해당 노선의 취항 스케줄을 임시 취소
▲올해 7월-9월 3개월에 걸쳐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기타 올림픽 관련 공항에서 출발하는 노선의 정상 운항률이 하위 20위, 정상 운항률이 50%이하인 경우 시즌 내 해당 노선의 취항 스케줄을 임시 취소
▲2008년 여름-가을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 및 기타 올림픽 관련 공항의 항공기 운항 총량 제한, 서우두 공항은 정기 노선의 경우 일일 1천350회를 넘지 못하며, 기타 공항의 정기노선 또한 15%의 여분을 남겨두어 올림픽 기간 중 원활한 여객운송 보장
▲항공사, 공항, 서비스 업체의 올림픽 기간 중 성적을 향후 2008-2009년 겨울, 봄 시즌 항공 심사에 반영 ▲올해 7월-9월 모든 항공사는 국내선 티켓 초과 판매 금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및 기타 올림픽 관련 공항을 기지로 하는 항공사는 반드시 1-2대의 비상용 여객기를 준비
▲각 항공사와 공항은 화물의 적재와 하역에 대해 전구간에서 검사 실시, 화물 도난 사고 예방 ▲감독협회(督促协会)는 판매 대리인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 불법 경영 혹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나면 상관 자격증 취소
▲서비스 문제로 항공기 정상 운항률이 떨어지고 결항, 연착 사태 발생 후 조치 부적당, 티켓 초과 판매와 관련한 분쟁, 화물 운송 착오 등의 문제가 빈번한 항공사에 대해 향후 2년간 경영범위 확대, 지사 설립 등의 신청을 불허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번역/김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