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산위법 행정처벌, 완구 '3C'인증제, 택배서비스기준 등
중국 안전생산위법행위 행정처벌법규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규에 따라 고의로 허위정보를 퍼뜨리거나 사고은폐 및 고용직원의 불법 조업에 제재를 가하는 않는 경우 관계자들은 모두 1천 위엔 이상 1만 위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每日经济新闻가 보도했다.
안전생산위법행위 행정처벌법규 외에도 올해 1월 1일부터 완구 '3C'인증제, 택배서비스기준, 국제화장품 원료표준 중문명칭목록, 포도주 국가강제표준 등이 시행된다.
국가강제인증제인 완구 '3C'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유모차, 전자완구, 플라스틱 완구, 금속완구, 장난감 총, 인형 등 6가지 장난감에 대해 생산과 판매가 금지된다. 중국 국가 우정국이 제정한 택배서비스기준에 따라 같은 지역은 택배서비스 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중국 내 타 지역 택배 서비스 시간은 7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또한 택배 물품의 건당 중량은 50kg을 넘어서는 안 된다.
위생부에서 발표한 <국제화장품 원료표준 중문명칭목록> 법규에 따라 생산업체는 화장품성분을 표기할 때 목록에 있는 성분은 반드시 목록 중 규정한 표준 중문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새로운 <포도주 국가강제표준>에 따라 포도주 시장을 규범화하고 포도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추천성 표준이 강제성표준으로 바꿨다.▷번역/노현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