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와 노동부는 지난 12월 20일부터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소지한 만 45세 이상의 중국 및 구 소련동포들에 대해 숙박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허용 업종을 확대했다.
따라서 방문취업제 취업허용 업종이 종전 32개에서 숙박업 및 일부 호텔업이 추가된 34개로 확대됐다. 2007년 노동력 수요동향 조사결과 음식, 숙박업 인력 부족 비율은 5.19%로 전 산업 평균 인력 부족 비율 3.23% 보다 높았고 많은 업소가 처벌을 감수하면서 외국 인력을 불법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숙박업소에 취직하려는 동포는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절차를 거쳐 한국 노동부로부터 특례고용 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에 취직할 수 있다.
취직 후 근로 개시,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주는 동포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로개시 신고서를 소재지 관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숙박업에서 취업할 수 있는 연령을 만 45세 이상으로 한 것은 숙박업은 풍속관련 법령(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호텔업 중 관광 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은 제외되었다. 본지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