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발효되는 중국의 경제관련 법들로 해당 기관마다 경종을 울리고 있다. '대응책 시급' '초비상' '설상가상'의 표현들로 우리 기업들은 상당히 위축돼 있다.
"여기 저기서 세미나와 자료집을 통해 신노동계약법을 비롯한 몇가지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좋았지만 대책에 대한 것보다는 법 내용이 바뀌니 당장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생각돼 혼란스러워진다." 쑤저우(苏州)에 생산공장을 둔 이 모씨는 "곳곳에서 노동법·세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에도 막연히 걱정만 되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한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특히 신노동계약법 시행으로 잔뜩 겁을 먹은 상태다.
이에 대해 최원탁 변호사는 "신노동계약법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가지 있고 환경이 변하는 것만은 틀림없지만, 그 동안 정상적으로 중국에서 회사를 운영해 온 기업들에게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당부하며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대책을 모색하면 정책변화의 충격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하이 자딩취(嘉定区)에 위치한 1천여명의 직원을 둔 썬스타(봉재기제조회사)는 오래전부터 신노동계약법에 준비를 해왔다. 인사노무담당 조준권 계장은 "이전부터 지켜오던 규칙들에서 신법규에 맞춰 몇가지 보완수정했다. 이미 준비를 어느정도 마친 상태고,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천5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지아싱(嘉兴)의 효성그룹은 노동집약형 기업은 아니지만 역시 신노동계약법 시행을 담담하게 받아 들이고 있다. 경영기획실 최영화 부장은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당장 인건비가 급상승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진출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남는 기업이 되려면 눈앞의 대책보다는 현지화에 적응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관기관들은 이번 법 시행으로 특히 중소기업들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0여명의 생산직원을 둔 까사미아 가구 전환태 사장은 "신노동계약법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이 법규가 외자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며 "모든 중국기업들에게도 같이 적용되고 있는데 유난히 한국기업들에게만 가중되는 법규처럼 우리 기업인들이 유독 위축돼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중국에서의 경영환경이 변한 것만은 틀림없다. 또한 일부 기업은 충격이 큰 곳도 있겠다. 또 시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이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바뀐 정책이므로 기업도 스스로 체질개선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내년 시행되는 법규들로 주눅 든 한국기업들, " Dynamic 코리아~ 대한민국 Fighting!"을 외치며 2008년을 맞이하자.
▷고수미 기자
※ <노동계약법 번역본>과 <신구 노동법 비교>에 대한 자료를 이메일(master@shaghaibang.net)로 요청하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