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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간 내에 내면 `할인'

[2007-12-11, 01:03:00] 상하이저널
종부세 신고 12월 17일까지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이다. 종부세 대상자라면 납입 신고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서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는 6억~9억은 1.0%, 9억~ 20억은 1.5%, 20억~100억은 2.0%, 100억이상은 3.0%이다. 또한 이중과세 조정이라 하여 66억이상 주택이나, 3억이상 토지는 초과분에 한해 0.50%를 더 낸다.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청구된다. 또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돼 최고 75%까지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예금이나 부동산 등을 압류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간 내에 납부하게 된다면 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납부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신고된 세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서식)가 가능해 2010년 12월 17일까지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만약 납부 종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다면 2008년 1월 31일까지 분납도 가능하다.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2천만원이 넘으면 납부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나눠서 낼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신고부터는 납세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화(ARS: 1544-0098)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간편 신고 시스템을 새로 마련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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