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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 부동산등기제도 공식발표

[2007-11-24, 21:28:30] 상하이저널
东方早报에 따르면, 지난 21일 상하이는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등기권리증이 등기부에 기록 혹은 등기권리증을 수령한 이후 부동산 구매대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등기 규정(上海市人民政府关于贯彻<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做好本市房地产登记工作的若干意见)을 공식 발표했다.

이전에는 부동산 명의변경 신청을 접수시킨 뒤 바로 부동산 매매대금 결제를 끝냈으나 현재는 등기권리증이 나온 후에야 구매대금을 지불하도록 돼있다. 이로써 구매자의 자금안전을 보장해주었다. 비록 규정 발표전부터 은행이 이같은 순서로 업무를 진행시켜 왔으나 이번 규정이 공식 발표됨으로써 명문화된 명확한 규정이 생겼다는데 의미가 깊다.

또한 주택을 여러 사람에게 이중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고등기제'를 실시, 분양주택에도 적용된다. 매매계약 후 `예고등기'를 신청하면 분양업체가 임의로 기타 구매자에게 동일 주택을 판매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정으로 주택 한 채를 여러 사람에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기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절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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