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한국기업을 위한 '인사노무 워크샵' 개최
신노동계약법 실시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저마다 대응책 마련으로 고심 중이다. 이에 코트라 상하이무역관은 지난 15일(목) 오후 2시부터 4시간동안 화동지역 한국기업의 인사노무관리를 위한 노무워크샵을 개최했다.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워크샵은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노동계약법'과 '취업규칙'에 대해 기업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다.
코트라 다롄(大连)무역관 이평복 관장은 최근 근속 8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7천명 직원을 명예퇴직형식으로 대량 해고시켜 이슈가 되고 있는 화웨이(华危) 사건을 설명하며 <신노동계약법 및 기업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다.
이평복 관장은 신노동계약법의 주요 이슈를 5가지로 꼽았다. 장기고용 촉진(종신고용계약 조건의 확대), 경제보상금의 적용 확대(`계약만기 퇴직' 시도 지급), 취업규칙 제정시 노동자 참여(노사 평등협상 제정), 노조-집단계약의 협상대표권 보유, 노무파견의 규제 강화 등이다.
먼저, 장기고용 촉진시키려는 중국의 노동환경 변화에 대해 무고정계약의 체계적 실시를 강조하고, 노무파견제의 사용과 자회사 등 전근조치를 통한 노동계약 체결 주체 변경, 다양한 형태의 고용모델 즉 프로젝트 베이스 노동계약 확대 활용 등을 제안했다.
또 경제보상금 지급 확대에 대해, 고정기한 만료와 계약이행 하자시에도 경제보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주요 하자 사유로 △노동보수 정시 정액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정 사회보험의 미납부 △위법적인 규칙제도로 노동자의 권익 침해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이 관장은 취업규칙 제정시 노동자 참여와 관련, 기업은 취업규칙을 제정할 때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제정했다는 법적근거 확보를 강조하고, 사용자는 현행 규칙제도를 신법 실시전에 신법 수정조항에 맞춰 조정할 것을 권했다. 이어 집단계약과 노동계약의 비교, 노무파견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날 노무세미나에 앞서 '기업의 영업기밀 보호'에 대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경사무소 정덕배 특허청 파견관의 강연이 있었다.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