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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 내년부터 관광객 쇼핑권리 보장

[2007-11-19, 23:03:09] 상하이저널
상품계약시, 관광시간 쇼핑횟수 정할 수 있어 관광객들이 여행사들로부터 쇼핑을 강요당하거나 관광버스 품질문제 등으로 관광객들의 흥을 깨는 구태의연한 현상들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상하이시 품질감사국은 내년 상반기 여행사들의 쇼핑 강요행위와 기준미달의 관광차량 및 운전자들로 인해 빚어지는 교통사고 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여행사서비스품질표준'을 제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시 여유위원회 법규처 관련인사는 "현재 초안작성중인 이 표준에 따라 관광객들은 단체관광 시 관광시간과 쇼핑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여행상품을 계약할 때 소비자들이 직접 최소 관광시간과 최대 쇼핑횟수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또한 여행사에서 임대하는 차량과 운전자들에 대한 상세 규정도 있다"라고 밝혔다.sj

상하이시의 이 같은 조치는 국제적인 행사가 빈번하게 열리는 상하이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일환이기도 하지만 지난해 8월 발생한 관광버스 전복사고가 시 전체에 경종을 울렸기 때문이다. 당시 사고원인은 여행사에서 임대한 차량 품질 때문이었고 관련표준이 없어 사고발생 직후에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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