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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면세확인 업무 조정

[2006-03-14, 22:49:52] 상하이저널
中, 면세확인 업무 조정
외국인 투자 관련 장비 면세 규범화

중국 정부는 권장형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이용되는 수입장비에 대한 면세 확인 규범화에 나섰다고 신화통신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투자총액 3천만달러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이 수입설비에 대한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3천만달러 미만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성급 발전개혁위원회(경제위원회)가 면세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따라서 성급 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장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설비에 대한 면세 심의 비준권한이 기존 1억달러에서 3천만달러로 축소됐다.

이번 규정에 따라 국가시범 기업이나 국가계획에 포함된 기업은 더 이상 외국인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승인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정부가 권장하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수입장비에 대한 면세확인 업무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규정은 또 국개위는 각 성급 국개위(경제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하급부서에 위임하거나 규정을 위반해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증자 형식을 빌어 프로젝트를 분리하거나 권장 목록의 적용범위를 임의 확대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은 외국인 투자의 방향을 인도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촉진해 외국인 투자를 통한 산업발전 및 중국의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긍정적 작용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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