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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신 <부동산 등기법> 의견수렴

[2007-08-21, 11:06:26] 상하이저널
부동산보유세 징수 가시화 올 10월1일부터 <물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최근 건설부는 수정된 <부동산 등기방법>(이하 <방법>)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中国房地产报가 전했다.
수정된 <방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등기관리방법과 각 지방의 관련 정책도 동시에 폐지되게 된다. <방법>에는 소유권 이외의 저당권 등 기타 권리등기와 예고등기, 차압등기 등 3개 내용이 새로 추가되고 또, 처음으로 후분양주택에 대한 권리를 명시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부동산 등기방법>의 수정은 올 10월 <물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보유세(物业税)를 징수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보유세 징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도시발전과 환경연구중심의 牛凤瑞 주임은 "연내에 보유세 시범징수를 진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판매자가 세부담을 집값에 포함시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은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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