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해외부동산 수익도 세금내야

[2007-08-14, 00:05:09] 상하이저널
취득·처분 납세 불이행 시 최고40% 가산세 납부 해외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외부동산투자 수익에 대해 국내에서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국세청은 한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한 사람이 해외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는 경우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2개 이상 주택소유자의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외부동산 취득·처분 등과 관련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과 함께 정상 세액의 최고 40%의 부당신고 가산세를 내야하고 취득자금도 소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금능력이 없는 유학생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해외주택을 취득하는 등 송금 명의인과 해외 현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명의인이 다를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또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해외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해 소득이 발생하면 국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현지국가에서 임대소득과 관련해 세금을 납부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외부동산을 처분해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해외 현지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도 국내에서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해외부동산 취득 명목으로 송금된 자금을 자녀에 대한 증여 또는 유학 경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신고내용과 달리 자녀 등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된다.

해외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의 적용은 국내 2(3)주택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과는 별개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표1) 또한 거주자(한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가 해외부동산을 취득·보유·처분할 경우에 각 단계별로 국내 납세의무를 이행해야한다.(표2)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특례입시, 내년부터 자소서 부활한다
  2. 上海 14호 태풍 ‘풀라산’도 영향권..
  3. 중국 500대 기업 공개, 민영기업..
  4. 13호 태풍 버빙카 상륙...허마,..
  5. CATL, 이춘 리튬공장 가동 중단…..
  6. 14호 태풍 ‘풀라산’ 19일 밤 저..
  7. 빅데이터로 본 올해 중추절 가장 인기..
  8. 中 선전서 피습당한 일본 초등생 결국..
  9. 제1회 ‘상하이 국제 빛과 그림자 축..
  10. 위챗페이, 외국인 해외카드 결제 수수..

경제

  1. 중국 500대 기업 공개, 민영기업..
  2. CATL, 이춘 리튬공장 가동 중단…..
  3. 위챗페이, 외국인 해외카드 결제 수수..
  4. 중추절 극장가 박스오피스 수익 3억..
  5. 中 자동차 ‘이구환신’ 정책, 업계..
  6. 화웨이, ‘380만원’ 트리폴드폰 출..

사회

  1. 上海 14호 태풍 ‘풀라산’도 영향권..
  2. 13호 태풍 버빙카 상륙...허마,..
  3. 14호 태풍 ‘풀라산’ 19일 밤 저..
  4. 빅데이터로 본 올해 중추절 가장 인기..
  5. 中 선전서 피습당한 일본 초등생 결국..
  6. 상하이, 호우 경보 ‘오렌지색’으로..

문화

  1. 제35회 상하이여행절, 개막식 퍼레이..
  2. 제1회 ‘상하이 국제 빛과 그림자 축..
  3. 中 축구협회 “손준호, 영구제명 징계..
  4. [책읽는 상하이 253] 너무나 많은..
  5. [책읽는 상하이 252] 뭐든 다 배..

오피니언

  1. [허스토리 in 상하이] ‘열중쉬어’..
  2.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4] 뭐든지..
  3. [교육칼럼] ‘OLD TOEFL’과..
  4. [무역협회] 중국자동차기업의 영국진출..
  5. [신선영의 ‘상하이 주재원’] 상하이..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