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건설은 중국 선양(沈阳)에서 '래미안' 상표를 불법 사용한 선양래미안부동산개발유한공사에 대해 중국 정부가 상표권 침해행위를 즉시 중지토록 하고 1천60만위엔(12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결정서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고 외국 기업의 손을 들어준 사례는 미국 스타벅스와 일본 혼다 등 손꼽을 정도이며, 특히 12억원에 달하는 벌금 부과는 지금까지 알려진 상표 무단도용 행위에 대한 벌금 중 최고 수준에 달한다고 삼성건설은 설명했다.
이 업체는 분양방식 등도 삼성건설을 철저하게 모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