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을 통해 반덤핑 조치가 해제될 경우 한국·미국·대만산 수입 스티렌의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반덤핑 규정 제50조에 따라 상무부는 국무원에 반덤핑 조치를 계속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힘
□ 6월 21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을 통해 반덤핑 조치가 해제될 경우 한국·미국·대만산 수입 스티렌*의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반덤핑 규정 제50조에 따라 상무부는 국무원에 반덤핑 조치를 계속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힘
-이어 국무원은 상무부의 권고에 따라 2024년 6월 23일부터 한국·대만·미국산 스티렌 수입품에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시행 기간은 5년이라고 전함
□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의 범위는 이전까지 반덤핑 조치가 적용되던 제품으로, 2018년 제43호 공고의 제품 범위와 동일함
- 2018년 6월 22일 상무부는 제43호 공고를 발표하여 2018년 6월 23일부터 미국산 스티렌 제품에 13.7~55.7%, 한국산 제품은 6.2~7.5%, 대만산 제품은 3.8~4.2%의 관세가 부과됐음
*스티렌: 스티렌모노머(SM), 페닐레틸렌으로도 불리며 폴리스틸렌, 합성고무, 플라스틱, 이온교환 수지를 제조하는데 널리 쓰이는 유기화학 공업 원료
출처: 팽배신문
https://m.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781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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