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중국대사관, ‘성형’목적 한국 찾는 자국민에 주의 촉구!

[2023-03-24, 10:58:04]
주한 중국대사관이 성형수술을 위해 한국을 찾는 자국민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23일 신화사(新华社)에 따르면, 주한 중국대사관은 위챗 공식계정을 통해 “최근 들어 많은 외국인이 미용성형을 위해 한국을 찾고 있으나, 일부 사람들은 의료 분쟁에 휘말려 수술 실패와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주한 중국대사관은 성형수술을 위해 방한하는 중국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전했다.

주의사항

1. 광고 선전을 맹신해서는 절대 안 된다. 과장된 용어, 할인 혜택에 현혹 되어선 안 된다. 수술 전에는 수술 위험 및 합병증, 후유증을 종합적으로 이해해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2. 중개 기관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중개기관을 선택할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의 자격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약정 체결 시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며, 불법 중개를 삼가야 한다.

3. 정규 의료 기관 및 전문 성형외과 의사를 선택해야 한다. 사전에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병원의 등록 여부, 진료 의사의 전문 출신 여부 등을 확인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병원에 대한 소문과 의사의 과거 업무 현황을 파악해 '불법 영업장' 및 '유령 수술'의 함정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4. 진단 및 치료 절차를 엄격히 표준화 한다. 수술 전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는 담당 의사, 수술 효과, 계약 위반 책임 및 분쟁 해결 방법 등에 대해 명확하게 약정한다. 진료 기록을 적시에 요청하고, 공식적이고 투명한 경로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며 정식 영수증을 발행한다. 수술 후에는 계약서, 진료기록, 납부필증, 수술 전후 비교 사진 등의 자료를 잘 보관한다.

5. 의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식 경로를 통해 합리적으로 권리를 보호한다. 권리보호 경로에는 병원 측과 합의,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을 통한 중재, 법적 소송 등이 포함된다.

6. 기타 주의사항. 수술 후 용모가 크게 변하거나 수술 후 회복단계에 있는 경우 출국 시 수술증명서를 지참하여 탑승 또는 후속 출입국 수속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실용 정보
 
대한성형외과 의사회
중문 사이트 www.prskorea.co.kr/cn
한글 사이트 www.prskorea.co.kr

한국 의료 분쟁조정 중재원
전화:02-6210-0080
중국어 사이트:www.k-medi.or.kr/ch/index.do
한글 사이트:www.k-medi.or.kr/Index.do

외교부 글로벌 영사보호 및 서비스 비상 핫라인: +86-010-12308
주한 대사관 영사보호 이메일: seoul_lb@csm.mfa.gov.cn
문의 전화: 02-755-0535/02-755-0536
24시간 영사보호 비상 핫라인: 02-755-0572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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