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중고주택, 이제 중개인 없이 온라인으로 직접 계약한다

[2021-10-28, 13:34:12]
상하이시가 상하이 중고주택 거래 시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직접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는 정무 서비스를 내놓았다.

27일 상관신문(上观新闻)에 따르면, 상하이시 부동산거래중심은 26일 정무 처리 플랫폼 ‘이왕통반(一网通办, 온라인 원스톱 처리 서비스)’에 중개업자 없이 직접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서비스 ‘쇼우라쇼우 거래 온라인 서명(手拉手交易网签)’을 개통했다.

이에 따라 중고주택 거래 당사자는 온라인으로 계약 약관을 확인한 뒤 이견이 없을 시 전자서명 및 인증서 등록을 거쳐 최종 계약, 등록을 할 수 있다.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도 시정부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안전하게 부동산 계약서를 맺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기존에는 중고주택 거래 시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서 중개업자가 서명한 계약서에 서명한 뒤 온라인 서명 및 등록을 진행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중개업자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지불하는 수수료를 수취했다.

태평양가옥거래서비스중심 송샤오쥐안(宋晓娟) 고급매니저는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 거래는 일반적으로 지인, 친족 등이 진행하는 부동산증 친족간 명의 변경 등으로 상하이 거래 총량의 비중이 매우 적었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고주택거래 거래에 더욱 큰 편의를 가져가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쥐(易居)연구원 생크탱크중심 옌위에진(严跃进) 연구원은 “많은 이들이 이번 서비스가 부동산 중개기관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 이 같은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는 정부의 편의 서비스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은 부동산 거래는 대개 도시 전체의 10% 비중에 불과했기에 과거 이와 관련된 정무 서비스가 없었다”며 “이번 조치는 정부 서비스 공백을 채운 서비스로 중고주택 거래 발전을 촉진하기 때문에 전국으로 확대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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