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과세기준 3500 --> 5000위안으로 상향

[2018-06-30, 06:49:44]

29일 '중국개인소득세법 수정안(초안)'이 발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제1재경망(第一财经网)이 보도했다.


개인소득세 수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식 시행에 앞서 올 10월1일~12월 31일 납세인의 월 소득에서 5000위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과세하고 새로운 세율표에 근거해 납세액을 정한다. 즉 공식 시행은 내년이지만 실질적으로 올 10월부터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의견수렴고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임금소득, 노무보수,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 등 4가지 노동성 소득을 종합징세 범위에 포함시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과세소득액은 월별이 아닌 연도별로 과세 및 징수하게 된다. 과세 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세금 면제부분인 6만 위안(월 5000위안*12개월)과 '3가ㅣ보험 및 공적금',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자녀교육, 큰병 치료, 주택대출 이자와 주택임대료 등 지출이다.


세율은 다음과 같다. 연간 과세소득이 3만 6000위안 미만의 경우 3% 세율 적용, 3만 6000~14만 4000위안의 경우 10%세율 적용, 14만 4000~30만 위안 세율 20%, 30만~42만 세율 25%, 42만~66만 세율 30%, 66만~96만 세율 35%, 96만 위안 이상은 45%가 적용된다.


이번 의견수렴은 7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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