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세관 '아이폰7 세관 신고해야'

[2016-09-21, 08:02:01] 상하이저널
상하이세관이 아이폰7을 중국으로 반입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고 1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아이폰뿐만 아니라 모든 휴대폰, 아이패드, 컴퓨터 등 전자제품은 모두 세관신고 범위에 속한다. 

세관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중국 주민의 면세범위는 5천위안 미만이며 담배, 술 등을 비롯한 하기 20종의 제품들을 수입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20종 제품들은 TV, VTR, DVD, 비디오카메라, 오디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카메라, 복사기, PBX, Microcomputer, 전화기, 무선호출기, 팩스기, 전자계산기, 타자기 및 문자처리기, 가구, 조명기구, 음식 부재료 등이다.

이 가운데서 아이폰7은 면세가 불가능한 20종 상품에 포함된다. 따라서 중국 수입 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휴대 및 반입하는 아이폰7은 사전에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체사용을 원칙으로 '합리적인 수량' 내에서만 허용된다. 

박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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