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한진해운 사태 대응요령 제시

[2016-09-14, 11:25:53]
물류대란 “이렇게 극복하세요”
코트라(KOTRA)가 9일 한진해운 법정관리의 영향으로 수출입 화물 운송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대응요령을 제시했다. 

선적 전이라면 ‘대체선사 확보해야’ 
코트라는 한진해운 선적 예정인 화물의 경우 대체선사를 발굴해 재선적할 것을 권장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역별, 물량별 차이는 있으나 최근 해운업 불황인데다 정부에서도 대체선박 투입을 확대하고 있어 선복(컨테이너 적재공간) 확보에 큰 애로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컨테이너 재선적 시 추가비용 발생은 불가피하다. 중국과 같이 비교적 가까운 지역은 중소 선사 이용도 가능하다. 운송여력이 충분한 선사로는 고려해운, 범양해운,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이 있다. 납기일이 급하거나 중요한 화물은 항공운송으로 대체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미 선적했다면 ‘대체항구 물색해야’
이미 화물을 선적했으나 입항거부나 압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입항과 하역이 가능한 항구에서 하역 후 육상으로 운송하거나 대체선사로 운송해야 한다. 정부는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압류금지(Stay Oder)가 발효된 주요 거점항만으로 선박을 이동, 화물하역 후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압류금지 발효 항만에서 화물 하역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한진그룹측이 하역 정상화를 위해 제공키로 한 자금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하역중단․통관거부에는 ‘대금 선지급’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하역이 중단되거나 통관이 거부된 경우에는 화주 또는 물류업체가 하역비 등을 선지급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면 화물 수령이 가능하다. 화물의 가치가 크고 납기일 준수가 중요한 제품은 바이어와 비용을 분담하거나 추후 비용정산 등을 협의해 화물 인수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코트라의 설명이다. 중국 톈진항에서는 컨테이너 1대당 5000달러의 보증금을 납부하면 화물수령이 가능하며, 빈 컨테이너를 반환하면 보증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코트라는 이 밖의 자금부족, 보험애로, 바이어 대응 등의 기타 상황별 대응요령도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news.kotr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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