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자동차보험 개혁... 보험요율 할증 도입

[2016-06-27, 15:36:37] 상하이저널
상하이가 자동차보험개혁을 실시, 오는 29일 24시부터 신구(新旧) 보험상품 교체를 시작한다고 27일 동방망(东方网)이 보도했다.

상하이는 이번 개혁을 통해 보험상품의 가격책정권을 보험회사에, 상품의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넘겼다. 보험개혁 후 상하이의 자동차보험 가격은 큰게 변동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사고를 자주 낼 경우 보험률 할증이, 교통위반 행위가 없을 시에는 보험률이 낮아지게 된다.

앞으로는 우박,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 면허증 유효기간 경과 또는 심사 불합격, 번호판 미부착 상태의 신차, 피보험차량의 적재화물, 승차인원의 의외사고, 가족 구성원의 부상이거나 사망 등도 보험보장 내용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험료는 차종에 따른 가격책정뿐 아니라 보험처리를 받지 않은 경우, 교통위반 행위가 없는 경우 등에 따라서 적용되는 요율이 다르다. 

보험요율이 10% 할증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은 교통위반행위가 1회이상 있을 시 10% 할증된다.
▲ 제한시속 50%이상 과속운전  ▲ 교통신호등 위반 통행 ▲ 역주행 ▲ 음주 운전(영업용차량) ▲ 만취운전 
다음과 같은 교통위반행위가 1회 있을 시 5%할증, 2회이상 있을 시 10% 할증된다.
▲ 제한시속 50%미만 과속 운전 ▲ 화물차가 규정 적재량의 30%이상 적재 시 ▲ 버스가 제한승차인원의 20%이상 초과 시 ▲ 자동차 정기점검에서 통과되지 못한 상태로 주행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 양보 주행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불법 차선 변경으로 타인의 안전을 위협한 경우

상기 상황을 제외한 기타 교통위반행위로 10회이상 적발된 경우 5% 할증되고 10회미만의 경우 요율변동이 없으며 교통위반 행위가 없을 시에는 10% 할인된다.

이밖에 배상 방식도 더욱 명확해진다. 
피해차량 차주는 사고를 낸 차량 주인이거나 그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자신의 보험사에 선 지급을 요청하거나 배상 추궁책임을 보험사에 일임할 수도 있다. 

박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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