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잉변호사사무소 선정 협약식 가져
칭푸 태양도 골프장 폐쇄에 따른 피해 교민 300여명은 골프장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최근 상하이 인근 골프장이 강제 폐쇄되면서 문을 닫게 된 칭푸 태양도는 회원들의 항의와 문의에도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자 피해 교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상해한국상회가 나섰다.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는 태양도 측과 수차례 협상을 추진했으나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어내지 못해 결국 집단소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개월간에 한국상회에 피해를 접수한 한국기업과 교민 회원은 약 320여명, 피해액 약 6000~7000여만위안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국상회는 지난 24일 소송을 의뢰한 상하이르잉변호사사무소(上海日盈律师事务所)와 협약식을 갖고 앞으로 피해회원들의 의견을 통해 집단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태양도 골프장 교민 피해 사건을 맡은 한국상회 김영만 부회장은 “집단소송을 준비하며 7~8개의 변호사사무소와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회원사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르잉변호사사무소를 선정하게 됐다”고 밝히고 “앞으로 피해 회원들에게 소송관련 비용과 절차 등을 알리고 소송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집단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피해 회원들은 해당 변호사와 개별적으로 수임계약서를 작성한 후 진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상회는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수임료 부담이 크고, 소송 진행에 있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최대한 한국인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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