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유급휴가, 이월? 300% 수당?

[2015-11-24, 15:35:12] 상하이저널
올해가 지나가면 남아있던 유급휴가는 그냥 없었던 일이 되는 걸까? 

아직도 유급휴가를 채 쉬지 못한 근로자들은 마음이 급하다. 하지만 회사일때문에 휴가도 낼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나 사실 유급휴가도 상황에 따라서 이월이 가능하다고 24일 노동보(劳动报)가 보도했다. 

상하이 '근로자 유급연휴 조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유급휴가는 당해에 쉬도록 해야 하지만 만약 회사의 생산, 근무특성 등 사정때문에 당해에 유급휴가를 쉬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1개 연도를 이월해 적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회사 사정상 유급휴가를 주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유급휴가 대신 해당 근로자의 일 평균 임금의 300%를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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