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세관, 구매대행물품 통관제한 없어

[2015-10-27, 15:18:47] 상하이저널
상하이세관이 세간이 떠돌고 있는 해외물품 구매대행 금지조치에 대해 부인했다.

상하이세관 대변인은 "대규모 우편물들로 우체국과 세관의 관리 부담이 늘어 난건 사실이지만 해외 구매대행 우편물의 통관을 불허하거나 특별관리는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외무역법', 세관법'에 의하면 개인 물품이 우편방식으로 수입될 경우 수입세가 부과된다. 다만, 과세 금액이 50위안 미만은 면세된다. 

개인이 800위안 미만의 물품을 홍콩, 마카오, 타이완으로부터 받거나 이곳으로 보낼 경우, 해외 기타 지역에서 1000위안 미만의 물품이 수출입될 경우에도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상하이세관 대변인은 해외 구매대행 물품이 우편물을 통해 수입 또는 수출되는 경우, 수출화물관리 규정에 따라 세관에 통관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만일 허위 신고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밀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 1~9월 전국 세관을 통해 수출입된 일반 우편물은 3억6백만여건에 달한다. 이는 작년 동기대비 66% 증가한 것이다. 

이소현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의견 수 0

  비밀댓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