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유치원 부적절한 원비 납부 '금지'

[2015-10-12, 15:45:59]
방학이 시작되는 달, 유치원에 며칠만 보내고도 한 달치 원비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사라질 전망이다.
 
최근 상하이시의 발개위, 교육위, 재정국 3개 부서가 공동으로 ‘상하이시 유치원비용 관리방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여름, 겨울방학이 끼는 당월에는 실제 유치원 등교일수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환구시보(环球时报)는 11일 전했다.
 
이외 실제 유치원 등교일이 법정 월별 근무일수의 절반에 못미칠 경우 보름간의 비용만 납부하며, 등교일이 법정 월별 근무일의 절반 이상일 경우에는 1개월 치 비용을 납부토록 했다.
 
또한 유치원은 원생 학부모로부터 받은 보육교육비와 위탁서비스 비용만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어떠한 명목의 비용도 별도로 수령해선 안된다.
 
공립 유치원 보육교육비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며, 비용 기준은 상하이시 교육위가 사회 각 방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기반 위에 의견을 제시, 상하이시 물가국과 재정국의 검토를 거친 후 상하이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사립 유치원의 보육교육비는 시장조절가격에 따라 시행한다. 즉 유치원에서 자발적으로 가격을 책정, 원생모집 요강 편입해 사회에 공시, 집행한다.

규정은 유치원 보육교육비의 월별 납부를 기준으로하며, 다음달의 비용을 미리 납부할 수 없도록 강조했다. 유치원비 납부 조정은 신학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며, ‘신입생은 새로운 납부기준을 적용하되, 기존 학생은 기존 방식을 따르도록’ 한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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