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中 군사금지구역 접근했다간 '가중처벌'

[2015-08-27, 12:21:46] 상하이저널
중국을 찾은 외국인이 자가운전 차량을 몰고 군사 금지지역 등에 접근했다가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중국 공안부, 외교부, 해관총서, 국가여유국, 총참모부 등은 공동으로 관련 '통보(关于进一步规范外国人驾乘自备交通工具来华旅游有关监管工作的通知)'를 발표해  외국인이 자가운전으로 군사 금지 구역과 군사관리구역에 접근해 떠나라는 권고에도 불응 시 경찰에 이송된다고 밝혔다. 

만일 군사금지구역이나 그 주변의 안전통제 구역, 군사관리구역에서 동영상이거나 사진 촬영, 측정 등 정보수집을 할 경우에는 강제 축출 또는 억류될 수도 있다.

해당 '통보'에 의하면 외국인이 자체적으로 교통수단을 마련해 중국관광에 나설 경우, 중국의 합법적인 여행사를 통해야 하며 해당여행사는 관련 차량 정보와 여행자 정보 등을 제출하고 자동차의 입출국수수속 등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해당 '통보'는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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