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1일부터 은행카드의 연회비 및 관리비가 취소됐다. 그러나, 대부분 은행들은 예금주가 은행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연회비 및 관리비를 수금하고 있다고 지난 28일 인민망(人民网)이 보도했다.
중국은감회 및 국가발개위가 발표한 '상업은행 서비스가격 관리방법'이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됨에 따라 직불카드(借记卡)의 현금 인출 수속비, 알림 메시지, 은행이체 수속비, 연회비, 소액계좌 관리비 등 직불카드의 일부 수속비가 취소됐다.
사실상 이같은 비용은 이미 작년 8월 1일부터 취소 신청이 가능한 상태였으나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대부분 예금주들은 규정이 시행되면 자동적으로 이같은 비용이 취소될 거라고 믿고 있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은행들은 예금주가 신분증을 지참 후 은행을 찾아 신청을 할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를 해주고 있다.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계좌당 해마다 지불하게 되는 연회비 및 관리비는 22위안이다. 주민 1명당 각 은행에 1개의 무료 계좌 신청이 가능하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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