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골프장 단속조치 떴다?

[2015-01-16, 23:03:11] 상하이저널

영업정지, 퇴출, 철회, 개조 등 4단계 조치

 

영업정지(取缔) 조치 내린
영업정지(取缔) 조치 내린 '푸동 난공관'골프클럽
 
 

중국정부가 골프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공무원들의 골프회원권 구입과 골프접대 금지 등 부패차단에서 시작한 조치가 골프장 단속으로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무허가, 배수, 환경오염 등 문제가 되는 골프장들이 철퇴를 맞았다.


상하이 골프장도 영업정지(取缔), 퇴출(退出), 철회(撤销), 개조(整改) 등 4단계 조치가 내려졌다. ‘영업정지’와 ‘퇴출’로 분류된 골프장은 토지 원상복구와 함께 건축물 철거를 명령했다. ‘철회’와 ‘개조’로 분류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정부 인허가를 다시 받도록 했다.


중국 언론들은 4단계 조치에 대해 발표할 뿐 구체적인 골프장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인터넷과 SNS를 통해 ‘퇴출과 개조로 분류된 골프장 명단’ 문건이 공개돼 주목을 받았다. 이 문건에서 상하이시는 영업정지 1곳, 퇴출 3곳, 철회 1곳, 개조 21곳이 올랐다.


상하이오비골프회원권거래소 최천일 대표는 “인터넷에 도는 문건이라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충밍도 후이셩(惠生) 클럽이 철회조치가 내려졌고, 개조에 속해있는 일부 골프장들이 공사에 들어간 상태”라고 밝혀 이 문건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골프장 단속조치 보도 이후 지난해 11월 푸동 난공관(南公馆)은 ‘영업정지’를 받았다. 현재 골프장 토지를 원상 복구작업 중이다. 골프장으로 정식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7~8년간 운영해온 난공관은 800여 회원들과의 마찰 끝에 지난 14일 톈마(天马)골프클럽으로 이적하거나 회비를 반환해주겠다고 밝혀 해결 실마리를 찾고 있다.


또 ‘퇴출’ 명단에는 한국 교민들을 회원으로 둔 동방, 국제, 태양도 골프장이 속해 있다. 중국언론에 따르면 퇴출 골프장들은 주로 음용수원지 보호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관광명소에 속한 골프장들로, 올 6월전으로 토지의 원상복구 및 불법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퇴출 명단에 오른 3곳의 골프장들은 와이탄 상수원에 해당하는 곳으로 환경오염 노출이 문제된 것으로 짐작된다. 18홀 골프장 기준 연 평균 40만 톤의 물 사용과 매달 화학비료, 살충제, 살균제 등을 최소 13톤 사용해 이 오염물질이 상수원 하류로 흘러 든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철회’에 오른 충밍도 후이셩은 체육클럽하우스(体育俱乐部) 명의로 영업허가증을 등록해 다시 정부 인허가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또 ‘개조’로 분류된 21곳의 골프장은 불법 점거한 농경지를 원상복구하고 개선사항을 개조한 후 다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하이 교민들 중에는 재테크용으로 골프회원권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2000년대 초반에 구입한 회원들은 재테크 효과를 톡톡히 봤다. 특히 2004년말 24만위안에 분양되던 서산골프클럽은 현재 240만위안까지 올랐다. 그러나 최근에는 골프회원권 가격상승 기대는 물론 거래량도 뚝 떨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정부의 골프장 단속조치는 골프클럽 회원들에게 암울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최천일 대표는 “골프회원권을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골프장 영업허가증을 확인해야 한다. 체육클럽하우스, 주택가 스포츠센터, 비즈니스클럽, 상무회의소 등의 이름으로 영업허가증을 낸 골프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토지증 확인도 필수다. 골프장 토지가 임대일 경우 임대기한이 얼마 남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기관조치, 자연재해 등이 발생할 시 회원권리를 박탈한다 등의 부당 조항을 살펴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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