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귀국학생 학적서류 처리 절차 간소화

[2014-12-29, 17:28:07] 상하이저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 및 제89조의2 규정에 따른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국내 학교 전•편입학 시,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귀국학생 학적서류에 대해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절차는 귀국 학생 학부모에게 불편 및 비용 부담을 초래하여 그간 국내는 물론 재외 공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를 아래와 같이 간소화 했다.단, 향후 이 절차에 따라 국내 학교에 전•편입학한 귀국 학생을 무선표집(random sampling)하여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소재국 학력 위•변조 서류 발각 시 해당 학생의 전•편입학이 취소됨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국내고 편입학 절차 및 준비 서류>
▶편입학 절차
①고등학교 선택
거주지 근처의 고등학교로 직접 찾아가 학교장 승인을 받아 편입학 가능하다. (구비서류 준비 완료)
②편입학 기간
외국에서 마지막 학적을 보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편입학 신고를 해야 하며, 배정된 학생은 1주일 이내에 학교에 등록해야 한다.
③학년 배정
-해외에서 9월 학제로 편입학 시
1)학년을 내려 한 학기 중복하였을 경우: 국내 고등학교로 한 학기 올려 편입학
2)학년을 올려 한 학기 월반하였을 경우: 국내 고등학교로 한 학기 내려 편입학
 
▶고등학교 편입학 시 구비서류
①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학교는 학교장 발급서류(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는 아포스티유또는 영사관 공증절차 필요
②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재학학년 명시, 예:∼부터 ∼까지 ∼학년에 재학하였음을 증명함)
③출입국 사실 증명서 (부, 모, 학생 각 1통, 학생의 경우 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④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반드시 서울특별시에 거주해야만
  배정이 가능함
⑤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부터(년월일)∼까지(년월일)
(부, 모, 학생 주재국 재외공관장 발행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이 명시된 재외국민등록부도 가함)
⑥제3국 수학 인정서: 해당자만
(부모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체류국 재외공관장 확인)
⑦외국인 등록등본(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해당자만 (외국인)
⑧국내거소사실 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해당자만 (외국영주교포자녀)
※ 위의 내용은 교육부 또는 각 지역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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