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능력시험(TOPIK) 달라졌다

[2014-08-02, 07:00:00]
하반기부터 재외국민특례전형의 12년제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봐야하는한국어능력검정시험(TOPIK)의 초급 시험에서 어휘•문법과 쓰기 영역이 폐지된다. 달라진 전형은 지난 20일 제35회 시험부터 적용됐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토픽의 시행횟수를 늘리고 평가영역을 조정하는 내용의 토픽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하반기부터 시험 체제가 기존 초•중•고급 3종에서 초급 수준의 토픽Ⅰ과 중•고급의 토픽Ⅱ 등 2종으로 개편된다. 평가영역은 현행 어휘•문법, 읽기, 듣기, 쓰기 등 4개에서 토픽Ⅰ은 듣기와 읽기 2개로, 토픽 Ⅱ는 듣기•읽기•쓰기 3개로 간소화된다. 올해 시험 횟수는 기존 연 4회에서 연 5회로 늘리고, 내년부터는 토픽을 연 6회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한국어 입문 학습자가 부담 없이 한국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토픽Ⅰ에서 읽기와 듣기 영역만을 평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험 횟수는 기존 연 4회에서 연 5회로 늘리고, 내년부터는 토픽을 연 6회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어능력시험 개편 내용
구분 이전 개편 체제
시험등급 한국어능력시험 초급(1~2급) 한국어능력시험 I(1~2급)
  한국어능력시험 중급(3~4급) 한국어능력시험 II(3~6급)
한국어능력시험 고급(5~6급)
평가영역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어능력시험 I
  -어휘 및 문법(30문항) -읽기(40문항) -읽기(50문항)
-쓰기(서답형 4~6문항, 선택형 10문항) -듣기(30문항) -듣기(50문항)
-듣기(30문항)   -쓰기(4문항)
-읽기(30문항)    
*초중고급 동일    
총 문항수 초중고급 각 104~106문항 70문항 104문항
312~318문항 174문항
총점
(시험시간)
초중고급 각 400점 200점 300점
(각 180분) (100분) (180분)
합격기준 전영역 평균점수가 급별 합격점수에 도달하고 평가영역별 과락점수가 없어야 함 획득한 총점수에 따른 등급 판정
  예)중급 응시자일 경우
어휘문법 45, 쓰기 39, 듣기 60, 읽기 62점일 경우 평균 51.5로 합격점수(평균 50점이상)를 얻었으나 쓰기 영역이 과락기준인 40점 미만이므로 불합격
예)한국어능력시험 II응시자의 경우
쓰기 39, 듣기 60, 읽기 62점일 경우 종합점수 161점으로 3급 합격 예상
*종합점수에 따른 급간 분할 점수는 매회 차 시험 후 별도 공개 
 
TOPIK의 점수 유효기간은 2년이다. 12년제 특례생의 경우 대학 서류 제출 시점을 감안하여 응시하면 된다.
중국에서는 http://topik.etest.net.cn/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손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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