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분유업체 反독점법 위반으로 벌금 1200억원

[2013-08-07, 17:51:59] 상하이저널
중국 반독점법 제정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신화망(新华网)이 7일 보도했다.
 
중국 발전개혁위원회(发展和改革委员会, 이하 발개위)는 7일 중국 허셩위안(合生元) 등 6개 분유 업체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벌금 6억7000만위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반독점법 위반 관련 최고 벌금액이다.
 
발개위 가격감독검사및반독점국 쉬쿤린(许昆林) 국장은 허셩위안은 위반 정도가 심각하고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아 연간 매출액의 6%인 1억630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역시 조사에 비협조적이고 자발적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미국 분유 업체인 미드 존슨(美赞臣)에게는 매출액의 4%인 2억40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비교적 조사에 협조적이었던 분유업체인 프항스 다농 계열사인 듀맥스(多美滋), 미국 애보트(雅陪), 네덜란드 로녈프리슬랜드캠피나(富仕兰)와 유제품 원료 생산 업체인 뉴질랜드 폰테라(恒天然) 등 에게는 매출액의 3%인 1억7200만위안, 7700만위안, 4800만위안, 400만위안을 부과했다. 
 
한편 반독점 감독 기관에 자진 신고를 한 미국 와이어스(惠氏), 중국 로컬 업체 베이언메이(贝恩美), 일본 메이지 등은 면제 처분을 받았다.
 
조사 결과 9개 분유 업체는 계약 및 약정, 벌금, 인센티브 삭감, 공급 제한 및 중단 등의 수단을 통해 대리점이 최저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이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을 담합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쉬 국장은 덧붙였다.
 
중국 사회과학원 왕샤오예(王晓晔) 교수는 이번 역대 최고 금액의 벌금 부과는 금년 삼성, 마오타이, 우량예의 가격 담합 혐의로 부과한 벌금 규모 보다 크다며 이는 기업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전체의견 수 0

  비밀댓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