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입시 제출 서류, 미리 체크하세요

[2012-03-30, 10:06:10] 상하이저널
특례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체류기간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 특례입학시 필요서류가 부모의 체류조건에 따라 달라, 부모의 해외체류 자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서류준비 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특히 현지법인 근무자나 자영업자는 해외법인 사업자 증명서나 체류기간 중 개인 소득세 납입증명서를 필수로 요구하는 대학도 있어, 희망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영업자 자녀는 아예 모집하는 않는 대학도 있어 2013학년도 입시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희망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무엇인지를 체크해보고, 준비하는 것이 만일에 있을지도 모를 낭패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안이다.

1. 지원 자격별 자격요건
▣ 공통 필수:
초·중·고교 12년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2013년 2월 28일 이전 국내외 정규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과 학력요건을 충족하는 자
◈학력자격(일반적인 것으로 대학별로 학력자격 및 부모체류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희망 대학의 모집요강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
▶지원자의 학력기간: 고교과정 1개년 포함하여 외국학교재학기간이 중•고 과정 연속 3년 이상, 비 연속 4년 이상
▶지원자 부모의 체류기간: 지원자격으로 인정된 외국학교재학기간 중 연속 3년의 경우 고교과정 1개년 포함하여 1년 6개월, 비연속 4년 이상의 경우 고교과정 1개년 포함 2년 이상. 학교별 학력자격을 확인할 것
◈지원자격별 자격요건
교포자녀: 부모 본인 모두 외국에서 영주하고 있는 교포(주민등록말소자) 한국학제 기준 고교 2학년 이전 취득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①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②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해 규정된 공무원
해외근무 상사주재원자녀
①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②외국환 은행(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 금융기관 포함)임직원
③외국환거래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해외지사(사무소포함) 임직원
④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사무소포함)임직원
⑤정부파견 의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
기타재외국민(자체기준적용자)
①현지법인근무자(해외지사 설치인증·허가가 나지 않았거나 설치 인증·허가기간이 지나 외국근무 상사주재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 포함)
②해당국 정부로부터 영업허가 승인을 받고 영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자영업자.
③3년 이상해외파견 교육, 연수를 받은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
12년 전교육 과정 해외 이수자: 외국에서 초·중·고교 전교육과정 이수

2. 공통 필수 제출서류(성균관대학교 기준)


구분 교 포
자 녀 공무원,
상사주재원 기 타
재외국민 12년
과정
이수자 기타
서류명
▪ 입학원서 ○ ○ ○ ○ 인터넷 출력
▪ 지원자격 심사신청서 ○ ○ ○ ○ 인터넷 출력
▪ 학력조회 의뢰서, 동의서 ○ ○ ○ ○ 인터넷 출력
▪ 초·중·고 재학사실, 성적, 졸업 (예정)증명서
▪ 국내 고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가능 ○ ○ ○ ○ (*예정증명서 제출경우, 추후 졸업증명서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교포는 말소본) ○ ○ ○ 재직기관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지원자) ○ ○ ○ 지원자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발행
▪ 재외국민 등록부등본(부, 모, 지원자) ○ ○ 영사관
▪보호자 재직증명서(해외근무경력 기재) ○ ○ 재직기간발급
▪ 해외직접투자신고서/해외지사설치신고서 현지법인금융기관투자신고서 ○ 외국환은행장 또는 지식경제부장관발행
▪ 해외법인 사업자 증명서
(현지법인근무자, 자영업자) ○
▪ 체류기간 중 개인 소득세 납입증명서
(자영업자) ○
▪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부, 모, 지원자) ○

3.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출서류 유의사항

➀지원 희망 대학별로 모집요강을 확인하고 추가서류를 미리 준비 한다.
➁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이다.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한 경우 발급기관 또는 해당국 대한민국 영사관의 원본 대조를 필한 사본을 제출하거나 서류접수 시 원본을 지참하여 입학 관리처에서 원본 대조확인을 받은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사본 제출자는 합격 이후 대학이 정한 일정 기간 내에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➂외국학교 재학사실 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에는 출신 외국학교 발급부서의 영문주소, 국제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➃재외국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원본만을 제출해야 하니 지원희망 대학 수만큼 원본을 준비한다.
⑤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또는 영문)공증을 받은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중국어의 경우, 중국정부 공증처에서 작성한 한글(또는 영문) 공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⑥세금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 매출이 적다든지, 또는 기타 이유 등을 인해 외국인 면세 또는 세금을 내지 못한 경우 현지의 관련 세무서에서 면세, 절세에 대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 경우 각 대학 입학처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므로 세금증명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지원 희망 대학별로 문의를 거친다.
⑦올해부터 지원횟수가 6회로 제한된다. 6회 지원은 대학 수가 아니라 전형료를 지불한 횟수로, 6회를 초과하면 7회째부터는 무효로 처리되니 제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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