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석탄가격 최고 800元으로 제한

[2011-11-29, 13:20:07] 상하이저널
중국 발개위가 내년 석탄가격에 대해 지도 의견을 발표했다.

29일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은 중국 발개위가 2012연도 석탄계약가격은 최고 5% 인상 가능, 진황도(秦皇岛)를 비롯한 북부 지역 항만의 발열량 5500㎉/㎏인 전력용 석탄 현물가격은 톤당 800위안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석탄가격 지도 의견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석탄계약가격이란 석탄채굴업체들이 국내 주요 전력생산업체과 중국 발개위가 제시하는 가격을 기반으로 체결하는 석탄공급가격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석탄계약가격은 현물가격보다 크게 낮다. 하지만 전력업체들은 계약가격으로 한해 수요분을 전부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계약가격과 현물가격 차이가 큰 이유로 공급계약이 100%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의 석탄계약가격 인상으로 계약집행률은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계약가격과 현물가격 차이가 아직은 너무 커 집행률이 큰폭으로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 석탄계약가격은 톤당 550위안, 11월28일 현재 진황도 항만의 발열량 5500㎉/㎏인 전력용 석탄 현물가격은 840~850위안에 달했다.

이 밖에 지도 의견은 철도, 도로 등을 통해 운송되는 석탄가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진황도를 비롯한 북부 지역 항만의 석탄현물가격에 대해서만 최고가격을 제한해 진황도 항만 석탄이 공급되는 장수(江苏), 저장(浙江), 광둥(广东) 등 화남 지역 전력생산업체들이 일정하게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 최고가가 톤당 800위안으로 제한됨으로써 전력업체들의 연료비용은 6% 절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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