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직원이 빼돌린 15억, 은행측 책임없다?

[2011-11-08, 16:35:23] 상하이저널
은행에 저축한 900만 위안(한화 15억8800만원)을 은행직원이 빼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측은 배상을 못해준다고 주장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2008년 6월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장(张) 모씨가 회사와 관계된 현금 900만 위안을 장쑤성 양중시(扬中市)에 있는 공상은행 한 지점에 저축했다가 한달 후 돈이 없어진 사건이 발생했다고 7일 인민일보(人民日报)가 보도했다.

조사결과 그 당시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던 영업부 주임 허(何) 씨가 usb키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900만 위안을 저축할 당시 장씨는 허씨의 안내를 통해 저축 수속을 밟았고 당시 창고에서 업무를 했던 직원이 비밀번호가 담긴 usb 키를 장씨에게 건네 준 것을 깜박한 것. 허씨는 자기 손에 들어온 usb키로 장씨의 현금 900만 위안을 한번에 인터넷뱅킹을 통해 빼돌렸다.

이 사건으로 장씨는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요구했으나 은행은 거절했고 법원에 소송 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것이다. 이유는 허씨의 노동계약서의 근무만료일이 이미 장씨가 저축하기 6일전 끝난 상태였기 때문. 하지만 장씨는 사건이 발생한 후 은행 측이 허씨와 노동계약을 해지한 문서가 발견되었다며 이 노동계약서 또한 은행 측의 허위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은행과 개인의 소송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형사 사건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공안국에서 조사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 지났지만 공안 측에서도 적극적인 수사도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 장씨는 한숨만 쉬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의견 수 0

  비밀댓글
등록